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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3033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주권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북구 C 외 4필지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F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시장의 주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31.경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포(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1. 9. 5.경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F시장 내 야채 20호 점포 7평(주식수 645주)(제1조) 총 매매대금 114,200,000원, 계약금 11,430,000원은 매매점포 및 대물점포의 계약완료시, 잔금 102,370,000원은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1개월 이내(제2조) 잔금의 지급은 사업추진계획(변경)의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단, 사업추진의 편의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변경심의 완료 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시장의 시장재정비(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계약 성격의 해지불능의 계약이며 쌍방 충분히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제8조 제1항).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관하여 보면, 2006. 4. 21. 서울시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승인 후, 2011. 4. 20. 강북구청으로부터 F시장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8. 22.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3. 12. 20.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변경), 2015. 2. 1.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변경)을 받았으나, 원고가 2011. 12. 1.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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