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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5045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K, J의 L시장 정비사업 추진 경과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서울 동대문구 M 외 21필지 22,908.2㎡를 L시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L시장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K를 선정하였다.

한편 J은 시장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K 발행 주식 중 95.52%를 소유한 모회사(母會社)이다.

(2) K는 2007. 12. 31. 서울 동대문구 M 대 16,5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N 주식회사에 2007. 12. 3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9. 2. 19. 전통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K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J, K는 2014. 3. 14. 피고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갑’은 피고 G을, ‘을’은 J과 K를 각각 가리킨다). 사업권 양도, 양수 약정서 제2조 (사업권의 양도) ①을은 제1조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L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일체의 시행 권한 및 부대 권한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권 양도양수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사업시행에 따르는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은 다음의 이전 방법을 통하여 갑이 권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ㄱ.

을 및 을의 임직원 명의 중 신탁된 부동산. 신탁된 부동산의 공매시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매 낙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갑에게 이전한다. ㄴ.

을이 관계한 부동산 중 신탁되지 않은 부동산(건물 5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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