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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03. 4. 8.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2008. 2. 25. 상해 피고인은 2008. 2. 25. 01:00경 울산 중구 D건물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이 년이 죽으려고 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아동용 화이트보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 및 갈비뼈의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09. 11. 11. 상해 피고인은 2009. 11. 11.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업상 금전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5. 6. 상해 피고인은 2013. 5. 6.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그만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이 힘을 쓰네, 어디 남편보고 명령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목, 옆구리 등 전신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몸을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늑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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