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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 평소 C과 함께 대구 남구 대명10동 두류공원 맞은편에 있는 영세식당 골목에서 장사하는 여성 업주와 손님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동네 조폭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2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발로 마구 밟고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가 출입문 통유리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1차 실신시키고, 실신한 피해자를 깨운 후 C과 함께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 2차 기절시키고, 기절한 피해자에게 물을 부어 깨운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9. 17. 19:00경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C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면서 "시발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네가 C 형님을 신고해서 잡아넣었지, 시발년, 배때기를 칼로 쑤셔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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