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23:35 경 경산시 G에 있는 H 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뒤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34 세) 와 일행에게 " 씨 발 뭘 쳐 다보 노 "라고 하고, 그가 " 가시 던 길 가세요 "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발로 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4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0 세) 의 상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0 세 )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