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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68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H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인데도 만연히 이들 진술을 믿고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E와 공동하여 약 한 두 시간 동안 장소를 옮겨 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옆구리, 허벅지 등 전신을 마구 때려 전치 4 주의 다발성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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