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 천안 시 서 북구 C 501호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의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23:00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9. 16:00 경 같은 구 G 건물 2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2017. 1. 10. 14:00 경 당 진시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H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구타를 피해 그 곳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같은 날 18:00 경 위 G 건물 2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12. 7. 15:00 경 같은 구 I 오피스텔 1004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