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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18 2014고합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D생, 여)는 1990년경 혼인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둔 법률상 부부로서 제천시 E아파트 101동 902호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여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저녁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어떤 놈이랑 바람을 피우냐 ”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경 저녁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무람을 받자, 화가 나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8, 제9, 제10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저녁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람을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8.경 저녁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전화 안 받으면 말지 왜 전화를 하느냐 ”라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과 저녁을 먹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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