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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7가단1085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727,098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피고 B은 2017.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4층짜리 주상복합 상가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148㎡(등기부상 지하실 다방 176.63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5. 6. 16.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50,000원, 기간 2017. 7. 14.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수제맥주판매점 및 공연장을 운영해 왔다.

나. E가 2016. 5. 6. 사망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이 3/7, 피고 C, D가 각 2/7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2017. 7. 4.경 천안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사건 건물의 벽과 지하층 정화조 쪽에서 오수가 들어와 바닥 등이 침수되었다.

원고가 물을 빼내고 청소를 하였으나, 2017. 7. 16.경 다시 비가 많이 오자,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정화조 뚜껑이 열리면서 정화조의 오물과 함께 물이 역류하여 넘쳐서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벽면, 공연장 무대, 설비, 음향장비, 악기, 기타 비품 등이 오수에 침수되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준공당시 지하층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준공이후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층에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지하층 화장실에 연결된 지하층 임시 정화조(이하 지하층 정화조라 한다)는 지하층 화장실 바닥과 윗면 높이를 같이 하는데, 그에 연결되어 그보다 높은 위치에 지표면과 윗면 높이를 같이하는 1, 2, 3, 4층 공동 정화조(이하 건물 전체 정화조라 한다)가 있다

(별지 각 정화조 도면 참조). 지하층 정화조에서 건물 전체 정화조로 오물을 퍼 올리는 배수펌프 배수관에는 오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체크밸브가 장착되어 있으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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