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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233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98.45㎡를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98.45㎡(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내부 시설공사를 마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와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6.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2만 원 2) 기간 2015. 8. 30.부터 2017. 8. 30.까지 3) 특약사항 - 부가세, 전기안전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함 - 임차인 이사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 가능하다. 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는 2017. 7. 24. 이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2017. 7. 24. 이 사건 지하층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단란주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테이블, 소파 등 각종 집기류는 현재 이 사건 지하층에 그대로 있다. 마.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7. 9. 5.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4. 봄 이 사건 지하층 바닥 부분에 물이 스며들고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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