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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336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하구 D 소재 건물(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였다가 2017. 8. 16.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6. 7.경 위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층 전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존속기간 : 2016. 7. 10. ~ 2021. 7. 9.)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7. 9.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층 전부를 보증금 140,000,000원, 월 차임 600만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중순경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장소에서 스포츠 등 의류 도소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대목적물 중 지하층에 스포츠 등 의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7. 9. 12. 전후 무렵 내린 큰비로 옥상의 빗물이 지하층으로 흘러내려와 원고가 상품으로 그 곳 지하층에 보관하던 의류 등 제품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제8조)에서 ‘임차인은 향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임대인은 향후 임대면적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관리를 잘못하거나 해태하여 의류가 침수되는 등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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