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600,861원과 이에 대한 2016. 3. 3.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의정부시 C, D, E, F에 있는 G아파트 제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건물이다.
위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위 건물은 1, 2층에 각 화장실이 있고 지하층에는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가 있다.
지하층 계단 아래에는 집수정이 있다.
건축물대장상 화장실, 정화조, 계단은 모두 공용부분으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2. 3. 20. 위 건물 지하층(전유부분 141.505㎡)에 관하여, 피고는 2011. 11. 8. 위 건물 1, 2층(전유부분 각 118.56㎡)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임차인이 2014년경 퇴거한 뒤로 현재까지 비어 있었다.
지하층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지하층 임차인은 1, 2층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1, 2층도 피고의 소유권 취득 후 비어 있다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의 가족이 2층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의 임차인이 1,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2015. 3.경 1층 바닥의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일어나 지하층 천정을 통해 지하층으로 누수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관 수리요청을 하였고, 2015. 4. 19. 피고가 온수배관 수리를 완료한 뒤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2015. 3. 16.에는 1, 2층 임차인이 피고에게 지하 정화조에서 악취가 난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하층 열쇠를 받아 지하층 정화조의 배수작업과 정화조 청소를 하였다.
그 외에도 종종 정화조 오수가 흘러나와 지하층이 침식되었는데, 2016. 11. 15. 원고는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뒤 지하층을 스스로 청소하였다.
지하층 침수의 원인에 관한 감정 결과 그 원인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