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24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제2 청구금액계산표 ‘소유주’란 순번 제1 내지 821번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E아파트(5개동, 76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들의 전유부분은 별지 제2 청구금액표 ‘동’란 및 ‘호수’란 순번 제1 내지 821번 해당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공사이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16. 사용승인을 받고, 2013. 5. 10.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1. 6. 내지 7.경 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F동 앞쪽과 G동 뒤쪽, 상가동 건물에 각 1기씩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F동 앞쪽의 정화조를 ‘제1 정화조’, G동 뒤쪽의 정화조를 ‘제2 정화조’라 한다), 2015. 4. 17. 01:00경 제1 정화조의 하수가 넘쳐 F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당시 제1 정화조의 물은 펌프 감시회로의 최고점(경보발령지점)을 넘어 약 1.5m 위까지 올라와 누수되고 있었다.

위 정화조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F동 2, 3 승강기의 승강로 출입문 방향 전기시설이 침수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B은 2015. 4. 29.경 현장조사 결과 정화조의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제1, 2 정화조의 자동제어장치에서 경보(비상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