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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4가단267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하층의 표시변경 경위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지상 8층과 지하층으로 이루어진 사무실, 점포 및 주택으로 1971. 5. 31.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 지하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하층’이라고 한다)의 등기부 표제부에는 1985. 9. 19.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층 158.00㎡ 위락시설(전문음식점)’ 외에도 ‘옥탑 115.77㎡’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2013. 10. 17. 그 ‘옥탑 115.77㎡’ 부분이 표제부에서 말소되었고, 다시 2014. 5. 16.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지하실 점포 368.50㎡ 내 지하실 점포 210.5㎡, 지하층 158.00㎡ 위락시설(전문음식점)’으로 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한 지분변동경위 피고들과 F은 2000.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50.5/158 지분(피고 B), 70.4/158 지분(피고 C), 37.1/158 지분(F)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1. 12. 12. 지분의 분모 부분에 옥탑 면적(115.77㎡)에 상응하는 지분이 추가되면서(273.77 = 158 115.77) 지분을 50.5/273.77(피고 B), 70.4/273.77(피고 C), 37.1/273.77(F)으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G과 H는 2001. 12.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2. 1. 31.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하여 옥탑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의 각 1/2(= 115.77/547.5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2012. 3. 7.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4. F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한 F의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6. 원고 명의로 37.1/273.77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하층에 관한 소송의 경과 원고는 G과 H를 상대로 그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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