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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15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5. 3.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 E 작업장에서 프레스기에 양측 수부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10.경 E에 F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납품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는 작업자가 작동스위치를 양손으로 동시에 누르면 1회 동작을 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멈춰 있는 동안에 작업자가 양손을 기계에 집어넣어 필요한 작업을 마친 후 양손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1회 동작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이 사건 기계의 부품 중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또는 압력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밸브를 여닫게 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를 동작하거나 정지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다.

다. E은 2012. 5. 3. 이 사건 기계에 장착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상부 헤드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A/S 신청을 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 G는 E에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한 후 솔레노이드 밸브 상부에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교체하여 설치된 밸브를 ‘이 사건 밸브’라 한다). 라.

G가 이 사건 밸브를 교체하고 시험 가동을 거친 직후부터 E 소속 근로자인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계가 1회 동작을 마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바람에 피고의 양손이 이 사건 기계에 끼어 양측 수부 압궤손상, 양측 2, 3, 4수지 개방성 골절 및 불완전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1)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한 G는 H 소속 직원이므로 원고의 피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I’이 제작한 이 사건 밸브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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