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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4나20351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프레스 기계 납품 1) 원고는 2006. 6. 10.경 인천 남동구 L 내에 있는 E에 F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원고는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프레스 기계를 제작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계는 작업자가 작동스위치를 양손으로 동시에 누르면 1회 동작을 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멈춰 있는 동안에 작업자가 양손을 기계에 집어넣어 필요한 작업을 마친 후 양손으로 작동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1회 동작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이 사건 기계의 부품 중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 또는 압력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밸브를 여닫게 함으로써 이 사건 기계를 동작하거나 정지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다.

나. 솔레노이드 밸브의 교체 1) E은 2012. 5. 3. 이 사건 기계에 장착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상부 헤드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A/S 신청을 하였고, 소외 G는 E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한 후 솔레노이드 밸브 상부에 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였다. 2) 이 사건 기계에 장착되어 있던 솔레노이드 밸브 및 위와 같이 교체하는 데 사용한 솔레노이드 밸브는 모두 M이 운영하는 I(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이지만, 이하 편의를 위하여 ‘I’이라 한다)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3) 한편, G는 이 사건 기계에 장착되어 있던 솔레노이드 밸브가 2011. 8.경 교체되어 품질보증기간(1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와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교체하여 주었으며, 교체하는 데 사용한 솔레노이드 밸브는 2011. 12. 제작된 제품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다른 프레스 기계의 시험 가동 때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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