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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124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F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프레스 운전사이고, G은 위 공장의 생산팀 팀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자이며, H은 위 공장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E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D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498명을 고용하여 합판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I은 인천 부평구 J'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E과 기계정비계약을 맺고 E 내의 기계에 대한 보수ㆍ수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K(62세)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2. 피고인, G, I의 공동 범행 I은 2011. 10. 15. 19:15경 위 E의 F 안에서 피해자에게 원심분리기 안의 로타리 날개에 있는 고무패드 교환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I은 주간의 작업을 마치고 야간의 작업을 할 경우 E 측에 이를 미리 통보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I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창작업 측에 야간 작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계 위에서 부품 교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기계를 운전하기 전 기계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작동시켰으며, G은 현장 안전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작업장을 지휘하고, 작업 전에는 작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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