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참가적 효력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손해배상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1649)에서 피고가 납품한 솔레노이드 밸브의 하자로 인하여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위 사건의 재판부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1억 원이고 다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한다고 강제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송고지를 받고도 보조참가를 하지 아니한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과 달리 솔레노이드 밸브의 제조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솔레노이드 밸브(프레스 기계의 연속 동작 제어)를 공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프레스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밸브가 조립된 프레스 기계 중 160톤 C형 크랭크 프레스가 1회의 작업지시에도 불구하고 6회 연속 작동하여 담당 직원의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납품한 밸브의 내부적, 구조적, 설계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공급한 밸브는 전력이 차단되면 프레스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함에도 전력공급이 되지 아니할 때에도 프레스가 연속 작동하는 등 통상 갖추어야 할 성능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업자로서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