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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가합109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파주시 E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F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는 침대 매트리스 자동 포장 기계(작업자가 작업대 위에 매트리스를 놓아두면 기계에 걸린 비닐포장지가 자동으로 매트리스를 감싸고 히터봉이 포장지 양 끝을 가열절단하여 포장이 되도록 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망인에게 제작납품한 사람이다.

사고 발생 경위 및 조사 결과 망인은 2015. 4.경 피고와 이 사건 기계 제작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기계대금 3,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5.경 위 기계를 납품하였다.

망인은 2015. 8. 18. 15:00경 이 사건 기계에 걸린 비닐포장지를 기계 하단에 놓아 둔 새로운 포장지로 교체하려던 중 기계 측면에 부착된 철판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사고지점으로 추정되는 포장기계를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피복이 손상되는 등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포장기계에 전원을 투입하고 운전 후 히터가 예열된 상태에서 절연저항 측정결과 포장기계 내의 3개의 히터 중 1곳에서 절연저항 측정치가 0(㏁)으로 누전 부적합 상태임. 포장기계에 대한 대지전압이 무부하 상태에서는 0(V)이던 대지전압이 운전 상태에서 기계 외부와 대지 간 230.7(V)의 전압이 발생함. 포장기계의 무부하 상태에서 절연저항 측정결과는 기준치[0.2(㏁)] 초과로 적합 상태이지만, 기계를 가동 후 비닐포장을 하기 위하여 히터를 가열하여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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