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3 2016가단27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프레스 기계를 파손시켜 수리비 4,18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고장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39,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합계 4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4. 6. 23.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입사 초기에 프레스 기계를 작업하던 중 프레스 기계가 고장 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던 중 금형이 프레스 기계에 떨어져 프레스 기계가 일부 파손된 사실, 피고에게 프레스 기계 작업을 지시한 B이 파손된 기계의 수리를 시도하고 금형을 재설치한 후 다른 직원에게 위 프레스 기계 작업을 시켰으나 작업 도중 다시 프레스 기계가 고장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고장 난 프레스 기계에 금형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프레스 기계를 파손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프레스 기계 파손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