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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6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슬도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과 피고인이 해초를 바다에 던진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송곳(전체길이 15cm , 날길이 7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곳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초 처리 방법을 두고 피해자와 이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근로를 그만두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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