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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3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천군청 B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2019. 5. 19. 동료들과 다툰 문제로 작업반장인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13:25경 충북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있는 위 공공근로 준비장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F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앞에 위 회칼을 놓고, 5미터 거리에 있던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묻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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