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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3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5: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C교회 목사를 비방하던 중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의 일부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인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과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머리를 만지고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깨어진 소주병의 일부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판시 기재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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