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76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 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넌 뒤졌어.”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조(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