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 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넌 뒤졌어.”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