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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20고단6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0:1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피해자 E(남, 50세)과 바람피운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30cm, 20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너도 죽여버리겠다, 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지구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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