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0:1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피해자 E(남, 50세)과 바람피운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30cm, 20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너도 죽여버리겠다, 둘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지구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