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인근 해상에 위치한 ‘C’의 우럭 가두리양식장의 관리자, 피해자 D(54세)은 위 양식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7:30경 위 가두리양식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양식장 안쪽 바다에 추락하였다가 이후 양식장 위로 올라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가 일부러 나를 빠뜨렸네, 이걸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식칼(길이 약 25cm , 증 제1호)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오늘 목 따버린다, 너는 오늘 잠 한숨도 못 잔다, 너는 배에 올라오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현장)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