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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5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임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 차인), 원고( 입주자) 가 체결한 전세 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계약 위 표시 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이다.

전세 보증금 : 1억 2,000만 원( 그중 600만 원은 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 자인 입주자가 지급한다) 계약기간 : 2018. 7. 31.부터 2020. 7. 30.까지 제 4 조( 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 원고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전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 2018. 6. 26.부터 2020. 6. 25.까지 제 6 조( 주택의 관리) ② 입주자는 주택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주택 소유자와 입주 자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보수요구를 하였으나 주택 소유자가 보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주택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13. 피고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부천시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2 층 주택 중 2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순 차로 체결하고, 2018. 7. 31.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의 천장 누수 및 곰팡이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2019. 5. 25.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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