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 10. 30.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제가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원고가 입주자(전차인)가 되어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3,800만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며, 임대차기간은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10.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입주자 부담금을 700만 원(소유자에게 직접 지급), 월 차임을 63,6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주방에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벽면에 곰팡이가 생기자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주택의 수리를 요구하다가 2013. 4. 10.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