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23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7. 5. 18. 피고와 인천 서구 C 건물 4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8.부터 2019.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세 임대주택( 기존주택, 신혼부부, 청년)」 전 세 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2. 대상주택: 인천 서구 C 건물 4 층 D 호 제 1 조( 전세 보증금 및 지급 방법) ① 표시 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은 9천만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계약금 오백만 원 2017년 5월 18일 잔금 팔천오백만 원 2017년 6월 18일 월 임차료 ② 제 1 항의 전세 보증금 구백이십오만 원 (9,250,000 원) 은 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 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 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년 6월 18일부터 2019년 6월 17일로 한다.

제 3 조( 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제 1조 제 1 항에서 정한 잔금지급 일까지 표시 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 체결시 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표시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4 조( 주택의 관리 등) ④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계약 내용 변경 및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와 전세 보증금의 증액 감액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