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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8 2019나4012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08,400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학생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4 층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주택공사’ 라 한다) 는 2018. 5. 29. 위 C, 4 층 다가구 주택의 1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1) 피고와 주택공사 간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공사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이다.

전세 보증금 : 1억 원{ 그중 100만 원은 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 자인 입주자( 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가 지급한다} 계약기간 : 2018. 6. 26.부터 2020. 6. 25.까지 제 4 조( 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임대인 : 피고( 날 인) 임 차인 : 주택공사( 날 인) 입주자 : 원고( 날 인) 2) 주택공사와 원고 간 전세 임대주택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제 3 조( 입주자 부담금 및 월 임대료) 전세 보증금 (1 억), LH 지원금 (9,900 만 원), 입주자 부담금 (100 만 원) ①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금 중 기본 부담금을 지급 기한 내에 표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월 165,000원을 LH에 지급한다( 납부 기한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 2018. 6. 26.부터 2020. 6. 25.까지 제 6 조( 주택의 관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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