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는 피고 소유이던 서울 도봉구 C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의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2017. 3. 27. 공인중개사 D, E의 각 입회아래,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LH공사, 입주자를 원고,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은 2017. 5. 12.부터 2019. 5. 11.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고, 원고는 입주자로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3조 (주택의 인도)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시 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표시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표시주택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의 개조,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④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거나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