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인: 피고 임차인: 경기도시공사 입주자: 원고 제1조(전세보증금 및 지급방법) 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8,000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 400만 원은 2015. 10. 16.까지, 잔금 7,600만 원은 2015. 12. 4.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세보증금 중 400만 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3일로 한다.
제3조(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시 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④ 주택 자체의 하자 또는 주택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거나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