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4 2013고단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개명 전 C) 피고인은 2012.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사무실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면 약정에 따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8. 29. 1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가와사키 닌자 오토바이 1대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4. 14:50경 강릉시 H에 있는 I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J(26세)이 피고인 B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바닥을 뒹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