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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1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에서, 사실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태운 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소사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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