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4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 범행 C은 2012.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01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싸이트 등에 “습득폰, 분실폰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F, G, H, I, J 등 매입책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오면 매입가격에서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더 주고 재매입한 후, 해외 밀반출책인 조선족 일명 ‘K’에게 매도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광고글을 게재하고 도난 또는 분실폰을 습득한 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 매입가격을 흥정하여 매입책들에게 매도 희망자들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가격 등을 알려주어 이를 매수하게 하는 일명 ‘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콜’을 받아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매입책 역할을 하다가, 2012. 8.초순경부터는 야간에 ‘콜’ 업무를 하였고, G, H, I, J은 피고인과 F으로부터 일명 ‘콜’을 받아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명 ‘매입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F, G, H, I, J과 함께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밀반출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가.
C, F과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소재 송내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콜을 받고, F은 스마트폰 매도자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