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 부근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6:2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137-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