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2 2014고정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1:1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4 송내역사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난 잘못한 게 없다.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스토커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