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5. 21:3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앞서 2차에 걸쳐 합석하여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으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걸어서 이동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무슨 이유로 때리느냐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가 그렇게 잘 났느냐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달려들어 피고인과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 등을 들었다가 주변에 있던 일행이 말리자 돌멩이를 버리고, 말리던 사람들이 그러면 남자답게 싸우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서로 엉켜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뒹굴면서 밀고 당겼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근위부 견연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슬관절 출혈성관절증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바닥에 뒹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돌멩이 등을 들었다가 주변에 있던 일행이 말리자 돌멩이를 버리고, 말리던 사람들이 그러면 남자답게 싸우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엉켜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뒹굴면서 밀고 당겼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