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하순 17:00 경 남양주시 E에서, 고향 선배인 F으로부터 A4 용지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 경 구리시 G에 주차한 H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9:00 경 위 G에 주차 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9:00 경 위 G에 주차 한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4:0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BMW 승용차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및 보관), 각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