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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16 2017고단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6. 11. 하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횡성군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6. 11. 하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위 장소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6. 11. 하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위 장소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종이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 불상 20:00 ~24 :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26, 36, 58,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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