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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합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 내지 10, 12 내지 18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7]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대마 재배 피고인 A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종자 100여 개를 화분에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를 텃밭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길러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은 2016. 12. 하순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0g 을 매도 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2. 하순경 위 I 커피숍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0g 을 매도 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3. 2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K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 고합 99]

4.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불교사찰 M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15. 02:0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제 4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위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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