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F의 액 티 언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 경 구리시 G에 있는 H 뚝방 길에 주차한 I의 J BMW 승용차 안에서, 레 종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8. 12:00 경 구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 담배 1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6,000 원 = 3,000원( 대마
1회 흡연량) × 2회, 수수한 대마초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2회 흡연량은 넘으므로, 2회 흡연량을 추징 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