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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 17:00 경 남양주시 B 산책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 티 언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속칭 대마 담배 3 개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 22:00 경 남양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 티 언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6. 저녁 경 남양주시 F 부근 공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초 흡연), 각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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