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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7350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부터 남양주시 B에서 개설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남양주시장과 피고는 2016. 12.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4. 4.부터 2016.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위반사유 세부내용 환수금액 인력배치 기준 위반 2015. 1.부터 2015. 4.까지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D가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는 요양보호사 업무만 하고 실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였다.

37,803,000원 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가 있더라도 가산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원으로 감산이 적용되는 기간 조리원 배치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았다.

926,920원 합계 38,729,92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합계 38,729,9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2015. 1.부터 2015. 3.까지 요양보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업무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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