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3.부터 남양주시 B에 C요양원(당초 시설명은 D요양원이었는데 변경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2.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4. 4.부터 2016. 10.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위반사유 세부내용 환수금액 인력배치 기준 위반 2015. 1.부터 2015. 4.까지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E가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는 요양보호사 업무만 하고 실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였다.
37,803,000원 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가 있더라도 가산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원으로 감산이 적용되는 기간 조리원 배치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았다.
926,920원 합계 38,729,920원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4. 1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합계 38,729,9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