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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구합625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 5. 피고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노인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대표자로서 위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처분사유 (1)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34,714,460원 ① 물리치료사 D(D, 63년)은 2013. 10.부터 2014. 1.까지 매월 4일, 128~136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주5일,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② 사회복지사 E(E, 80년)은 2014. 10.에 월 120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해당 월 물리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미배치 감액적용하지 않고 100%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9,825,490원 2013. 10.부터 2014. 2.까지, 2014. 10.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함에도 인력추가배치(간호조무사) 가산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피고는 2016. 8. 9.부터 2016. 8. 12.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7.부터 2016. 6.까지 36개월’로 하는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갑 제6호증), 위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아래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합계 44,539,950원을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을 제3호증, 이하 아래 각 처분사유 중 물리치료사 D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하고, 사회복지사 E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이유로 요양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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