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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5구합2410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을 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4. 1. 27.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대구지역본부는 2015. 4.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4. 2.부터 2015. 3.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5,741,98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 18,299,320원 -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은 2014. 2.부터 2015. 1. 31.까지 조리원 E 휴무일에는 조리실에서 조리업무 전담으로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160(월 기준 근무)시간 미만 근무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감액 적용하지 않고 금여비용 100%를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급여비용의 가산 기준에 의거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2014. 4월, 5월, 10월, 11월에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도 받았음.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47,442,660원 - 간호조무사로 등록된 F는 2014. 2.부터 2014. 5.까지 주ㆍ야간보호 및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로 겸직을 하고 있었음에도 간호조무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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