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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7568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5.경부터 2016. 11. 4.까지 경북 군위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군위군수와 피고는 2017. 2. 6.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2013. 11.~2016. 10.,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근거하여 합계 205,724,4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위반사유 세부내용 환수금액 인력배치 기준 위반 2012. 8.부터 2013. 9.까지, 2014. 7.부터 2015. 1.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 E, F이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였다

(D, E, F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간 중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의무인력이 충족되는 해당 월은 제외). 197,797,930원 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가 있더라도 가산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원으로 감산이 적용되는 2014. 8.과 2014. 12.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았다.

7,926,540원 합계 205,724,47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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