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파주시장과 피고는 2017. 6.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6. 2.부터 2017.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합계 40,788,3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위반사유 세부내용 환수금액 인력배치 기준 위반 ① 2016. 2.부터 2017. 4.까지 사회복지사 원고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으로 청구 ② 2016. 7.부터 2016. 10.까지는 간호조무사 E의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으로 청구 ③ 2016. 11.부터 2017. 1.까지는 간호조무사 E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청구 ④ 2016. 4.부터 2016. 7.까지는 요양보호사 F의 근무시간이 주 4회(1일 4시간)에 불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으로 청구 ⑤ 2016. 8.부터 2017. 4.까지는 요양보호사 F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청구 31,096,480원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⑥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가 있더라도 가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2016. 7.부터 2017. 3.까지 조리원 G의 추가배치를 이유로 인력배치 가산을 받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