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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555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05: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있던 여자친구를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 D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병원 소유의 응급실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면회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사실은 여자친구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고 C병원에 감금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하여 “여자친구가 아무 의심없이 메르스 환자라고 C병원 응급실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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